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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실시

by leehi7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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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 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 19세부터 34세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중위 소득 60%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억 7천만원 이하)
  •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 받는 경우 제외 (종료되면 신청가능)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한다고 합니다. (총 최대 240만원)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다만 1차 신청하여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복지로'로 신청시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청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된다고 하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3월 중에 시스템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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