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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에 갈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말하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이젠 건강보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 20일부터
이 시행은 내년이나 다음 달이 아닌 이번 달 20일 즉, 글 작성일 기준으로 3일 뒤부터 시행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3일에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진료 받을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인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
이렇게 바뀐 이유는 기존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말하면 건강보험이 가능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도용해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와 대여 등으로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의 악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신분증과 증명서
이에 해당되는 신분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예외
다만 이러한 경우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한지 6개월 이내에 진료한 경우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지급하는 경우
- 응급환자인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허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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