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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외직구 국내 반입 기준 절차 강화

by leehi7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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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엔 아마존 등 미국 해외 사이트, 그리고 최근엔 알리나 테무 등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품질이 아닌 제품들이 많아 피해 사례도 많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정부에서 오늘(5월 16일) 해외직구 품목 중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품목들에 대해서 반입 금지 및 차단 조치를 다음 달부터 한다고 합니다. 

 

대상품목

사진 출처 :국무조정실

 

KC인증이 없으면 금지되는 품목

  • 전기 온수매트나 전기 욕조 등 화재위험이 있는 전기 생활용품 34개
  • 유모차나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34개 품목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등 12개 품목

 

주요 금지 물품은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 생활 용품 등 34개 품목과 유모차나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34개 품목, 그리고 가습기용 소독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들은 KC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품목으로 정해졌습니다.

 

위해성 확인 제품 반입 차단

  • 사용불가 원료 포함 화장품
  • 일회용 수저, 기저귀, 물수건 등 위생용품
  • 석면, 납, 카드뮴 등 기준치 초과 함유 제품

그 외에 스테로이드류나 아젤라산 등 기초화장품 제품에 사용 불가인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과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의 안전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위생용품과 석면,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 초과로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도 반입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에 관해선 안전성 우려와 현장의 혼선의 초래를 막기 위해 의약품 해외직구 금지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까지 우려가 큰 의약품의 해외직구를 집중적으로 막으며, 이에 관련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의료기기 부분에선 원래 무허가 의료기기의 해외직구가 금지이지만 전자혈압계와 보청기, 콘택트렌즈 등의 직구 시도 사례가 증가하여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 플랫폼에 차단 유도와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외,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추진

그 외에 가품의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와 AI을 활용하여 해외직구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와 실시간 매칭하는 시스템도 이달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해외직구 플랫폼 사이트가 가품 차단 조치가 미흡하거나 미이행시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표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서 플랫폼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앱 접근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소비자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맺고 핫라인 구축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해외직구에 따른 국내 기업 경쟁력을 위해 풀필먼트 보급 확산과 기술 개발 디지털 물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하며 역직구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 플랫폼 입점 지원을 하고 국내 사업자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의 개편 여부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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